인터넷 욕설 댓글, 모욕죄 성립 조건
Q.
인터넷 댓글로 욕설을 남기면 모욕죄인가요?
A.
모욕죄는 사실 적시 없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성립하며, 친고죄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무례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표현이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분야 / 기간형사 › 모욕2026. 08.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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