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사건, 전과가 남을까요?
Q.
미성년 자녀가 사건에 연루됐는데 전과가 남나요?
A.
만 19세 미만 소년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다만 만 14세 이상이라면 사안에 따라 일반 형사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단계에서 소년부송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경과 품행,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해 최선의 처분을 받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분야 / 기간형사 › 소년사건2026. 08.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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