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기간 전 인사, 사전선거운동?
Q.
선거운동기간 전 인사를 다닌 것도 사전선거운동인가요?
A.
사전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로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나 의례적 인사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허용되는 통상적 활동 범위 내인지가 방어의 핵심입니다.
분야 / 기간선거법 › 사전선거운동2026. 08. 05
전문 변호사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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