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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늦게 주는 회사, 신고 방법은

Q.

회사가 월급을 늦게 주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A.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43조),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제36조). 정해진 지급일에 월급을 주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할 수 있고, 2025. 10. 23.부터는 재직 중 체불된 임금에도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실제 체불 임금을 확보하려면 지급명령·민사소송, 가압류 등 민사 절차나 대지급금 제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분야 / 기간노동 › 근로기준법위반2026. 08. 05

전문 변호사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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