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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자녀와의 관계 해소, 파양 절차

Q.

입양한 자녀와의 관계를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파양은 협의상 파양과 재판상 파양으로 나뉘며,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입양은 가정법원 허가가 필요하고 파양 역시 자녀의 복리와 직결되는 문제라 신중한 법리적·정서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분야 / 기간가사상속 › 파양·입양2026. 08. 05

전문 변호사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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