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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로: 법률 가이드 (FAQ)

지인에게 이자 받고 대여, 대부업법위반?

Q.

반복적으로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면 대부업법위반인가요?

A.

대부업은 금전 대부를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등록 없이 이를 하면 불법사금융업자로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2025. 7. 22. 시행 개정 대부업법). 지인에게 1회성으로 돈을 빌려준 경우라면 대부업법이 아니라 이자제한법(연 20% 초과 이자 무효)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반복·계속적으로 이자를 받고 대여했다면 미등록 대부업으로 평가될 수 있고 이 경우 이자 약정 전부가 무효가 됩니다. 거래 횟수와 규모, 영업성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초기 검토가 필요합니다.

분야 / 기간형사 › 대부업법위반2026. 08.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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