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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관련 선물, 뇌물죄가 되는 기준

Q.

직무와 관련된 선물을 받았는데 뇌물죄가 되나요?

A.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전, 물품 등 유형·무형의 이익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 성립합니다. 사교적 의례로 보이는 금품이라도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수뢰액이 3천만 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가중처벌됩니다. 대가성이 없더라도 공직자등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므로, 대가관계 존부와 금액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분야 / 기간형사 › 부패범죄2026. 08.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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