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당했다면 약혼해제 손해배상
Q.
약혼했다가 파혼당했는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정당한 사유 없이 파혼하거나 상대방 귀책으로 약혼이 해제된 경우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혼에 준할 정도의 관계가 성립했는지가 먼저 인정되어야 하므로 관계의 실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분야 / 기간이혼 › 약혼해제2026. 08.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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