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안 한 사실혼, 위자료 청구
Q.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A.
사실혼은 혼인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인정되면 성립하며, 부당하게 파기됐다면 위자료를,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거나 장기연애만으로는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아 실체 입증이 관건입니다.
분야 / 기간이혼 › 사실혼관계해소2026. 08. 05
전문 변호사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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