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잠깐 사용, 횡령죄 되나요?
Q.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잠깐 썼다가 갚았는데도 횡령죄인가요?
A.
횡령죄는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가 있으면 성립하며, 이후 변제했더라도 횡령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반환 의사가 있었는지, 회사의 승인이 있었는지 등은 양형에 중요하게 반영되므로 사용 경위와 반환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분야 / 기간형사 › 횡령·배임2026. 08.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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