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 목적 체벌도 아동학대 신고될까
Q.
훈육 목적으로 혼냈을 뿐인데 아동학대로 신고당했어요
A.
아동복지법위반은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방임 등을 처벌합니다. 2021년 민법상 징계권 규정이 삭제되어 훈육 목적이라도 체벌은 정당화되지 않으며, 법에서 금지하는 수단·방법을 사용했다면 학대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행위의 내용·정도·반복성·아동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므로 사실관계를 꼼꼼히 정리해야 합니다.
분야 / 기간형사 › 아동복지법위반2026. 08.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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