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공유물분할청구는 여러 사람이 하나의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공유자가 언제든지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민법 제26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나,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8조). 협의가 되지 않아 재판으로 분할할 때는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현물로 나눌 수 없거나 나누면 가치가 현저히 줄어드는 경우에는 경매로 대금을 나누도록 합니다(민법 제269조). 공유자 전원이 소송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조력 내용
- 부동산 등 공유물의 특성에 따라 최적의 분할 방법이 달라지므로, 감정평가와 법리 검토를 통한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