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보증금의 본래적 의미는「민법」 제303조 제1항의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는 규정과 같이 전세권을 담보하기 위한 금전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른 바 월세, 반전세 등 임대차 계약에서도 보증금이라는 개념이 사용되면서, 보증금의 개념은 전세권, 임대차 계약등이 종료되었을 때 반환받는 금전을 전체적으로 이르게 되었습니다.
업무 프로세스
피의자 / 피고인 / 피고STEP01
STEP 1
보증금청구 요건 확인
보증금 청구를 위한 요건 등을 확인합니다. 보증금 청구소송의 민사적 요건 검토는 비교적 쉬운편입니다.
STEP02
STEP 2
소송 전 단계
임대인 또는 전세권설정자(주택 소유주)의 자력이 악화되어 민사소송을 통하여 실제 반환받는 것이 어려워 보이더라도 추후 집행을 고려하면 집행권원을 받아놓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에 만약 전세사기 등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형사고소를 검토해야합니다. 이때에는 전세계약 체결당시의 상황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STEP03
STEP 3
민사 또는 형사절차 개시
민사소송 또는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주택소유주로부터 변제를 받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처벌 수위
- 전제, 월세를 불문하고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손해배상, 차임을 상계하고 남은 보증금이 있다면 이를 반환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른 바 '전세사기'등의 문제가 많아지면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예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전세사기'로 고소하여 형사적인 대응을 할 것인지,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경매, 우선변제권 행사 등 민사적인 대응을 할 것이지 등 구제수단을 적시에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력 내용
- 보증금 반환 소송은 민사소송에서 비교적 평이한 소송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어려운 것은 집행을 받기까지의 과정으로 여러 민사적인 절차, 나아가 형사고소까지 광범위한 구제수단을 모두 검토하여 실제적인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