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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행지체, 이행불능 등)이나 법정 사유로 인해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민법 제543조 이하). 단순히 "계약을 깨겠다"는 의사표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의 문제가 반드시 수반됩니다.

처벌 수위

  •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인지, 중도금까지 지급되었는지에 따라 해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상대방의 이행지체가 있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절차를 거쳤는지가 소송의 성패를 가릅니다. 따라서 계약을 해제하고 싶다면 단순히 통보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제 의사표시가 명확히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그 방식이 내용증명 등 법적효력이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제 후 법률상 원상회복의 효과에 따라 각자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며, 그 반환 범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력 내용

  • 해제권 발생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내용증명 발송 단계부터 증거를 확보합니다. 특히 원상회복 범위 산정과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액 입증을 통해 의뢰인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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