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
보전처분이라 함은 본안 소송의 집행력을 확보하고자 잠정적으로 책임재산에 대한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 일체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가압류, 가처분이 있습니다.
업무 프로세스
피의자 / 피고인 / 피고STEP01
STEP 1
책임재산 보전을 위한 보전처분
본안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실제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보전처분을 통해서 책임재산을 확보하여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해당 재산을 통한 집행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어야 합니다. 즉, 보전처분은 통상 본안소송의 사전 또는 동시에 진행됩니다.
STEP02
STEP 2
보전처분 진행 후 대응
보전처분이 이루어지면, 혹시모를 피고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서 공탁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때 보증보험으로 대체하기도 하므로 공탁금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 후 본안에서 승소하게 된다면, 본압류로 이전하여 경매, 압류,추심 등의 절차를 통해서 보전된 책임재산으로 만족을 얻게 됩니다.
처벌 수위
- 「민사집헹법」제276조 제1항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에서는 "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따라 집행되지만, 이는 실체법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를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따라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보전처분의 집행 후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집행채권자는 보전처분의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42935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민사집헹법」 제300조 제1항에서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력 내용
- 보전처분 절차는 사법연수원에서는 매우 짧게 교육하고, 로스쿨에서는 대부분 수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실무를 하는 변호사들도 혼선이 있는 대표적인 분야중 하나입니다. 법무법인 (유한)JR은 10년차 이상의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천건의 보전처분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으로 적시에 보전처분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실질적인 채권확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조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