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뒤로: 기업법무

주주총회·이사회분쟁

주주총회·이사회 분쟁은 상법에 따라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하자가 있는 경우 결의취소의 소,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결의무효확인의 소 등을 통해 다투어지며, 소수주주권 행사나 이사 선임·해임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 형태로도 나타납니다.

처벌 수위

  • 주주총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정관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상법 제376조),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면 결의무효확인의 소,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로 다툽니다(상법 제380조). 이사회 결의의 하자는 별도 규정이 없어 일반 민사소송인 무효확인의 소로 다툽니다.

조력 내용

  •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소송 전략과 함께 임시주총, 가처분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카톡상담네이버 예약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