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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병역법위반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이나 소집에 응하지 않거나 병역판정검사를 기피하는 등 병역법상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위반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처벌 수위

  •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병역법 제88조),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신체를 손상하는 등의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같은 법 제86조) 등 위반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가 유무죄의 핵심 쟁점이며, 판례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조력 내용

  • 고의적 병역기피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불응은 법적 평가가 크게 다르므로, 정당한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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