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
소년사건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통해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업무 프로세스
피의자 / 피고인 / 피고STEP01
STEP 1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검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연령에 따른 소년법 적용 여부 및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그 범죄 동기, 행위태양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STEP02
STEP 2
수사 단계
확인된 사실관계 및 법리에 따라 그 즉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경찰 및 검찰 조사 등 수사에 적극 대응합니다. 만약 만 14세 이상으로 일반 형사처분이 가능한 경우라면 전과가 남지 않도록 소년부송치를 이끌어냅니다.
STEP03
STEP 3
재판 단계
범죄사실을 분석하고, 이에 맞추어 재판을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소년의 심신상태, 품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등을 재판부에 정확히 전달함으로써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합니다.
STEP04
STEP 4
사건 종결
수사단계 또는 재판단계에서 억울함이 없는 판결을 이끌어낸 후, 판결문을 분석하여 이후 절차를 안내드리고 사건을 종결시켜드리며, 필요한 경우 상소심까지 준비합니다.
처벌 수위
-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소년법 제2조),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1호 내지 10호의 보호처분을 합니다(소년법 제32조 제1항). 보호처분은 소년의 성행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국가가 보호처분으로, 형사처분과 달리 소위 전과로 남지는 않습니다.
- 대법원은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소년법 제50조).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법원이 그 결과에 따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는지를 인정하는 것은 법관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판정될 사항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소년사건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양형기준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으나, 10호 처분으로 장기 소년원 송치 등 강력한 처분을 받을 수 있고, 14세 이상의 경우 소년사건이 아니라 일반 형사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력 내용
- "소년보호처분의 경우 비록 형사전과로 남지는 않으나 10호 처분으로 장기 소년원 송치 등 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14세 이상의 경우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되어 형사처분을 받을 수도 있스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빠르게 대응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도록 함으로써 전과가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법무법인(유한) JR은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수의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한 뒤 경미한 처분을 이끌어내는 등 소년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해온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소년사건이 발생한 경우 법무법인(유한) JR의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