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괴
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6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처벌 수위
- 형법 제36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손괴된 물건의 가액과 고의성 여부가 주요 양형 요소입니다.
조력 내용
- 손괴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하더라도 처벌이 완전히 면제되지 않을 수 있으나, 신속한 피해 회복과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므로 초기 대응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