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의료법위반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자격, 개설, 진료, 광고 등에 관한 「의료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무면허 의료행위,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불법 의료광고 등이 문제됩니다.
업무 프로세스
피의자 / 피고인 / 피고STEP01
STEP 1
사실관계 및 법리 검토
의료기관 개설·운영 구조, 진료 행위의 내용, 광고나 금품 수수 경위를 확인해 위반 여부를 검토합니다.
STEP02
STEP 2
수사 및 행정 대응
형사 수사와 함께 진행되는 보건복지부 등의 행정처분, 건강보험공단 환수 절차에 동시에 대응합니다.
STEP03
STEP 3
재판 단계
공소사실을 분석해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다투거나, 면허 처분까지 고려한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처벌 수위
-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무면허 의료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리베이트 수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불법 의료광고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의료인 면허 자격정지·취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가 함께 진행될 수 있고, 의료인이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라도 면허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조력 내용
- 의료법위반 사건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면허 처분, 요양급여비용 환수가 함께 문제되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존립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수사 초기부터 행정 절차와 형사 절차를 함께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 JR은 의료기관 운영 구조 검토부터 수사, 행정소송까지 함께 조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