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
장물죄는 재산범죄로 취득한 물건(장물)임을 알면서 이를 취득, 양도, 운반, 보관하거나 그 알선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62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장물인 정을 몰랐던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으나, 알았는지 여부는 취득 경위 등 정황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처벌 수위
- 형법 제362조에 따라 장물 취득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장물인지 여부를 알았는지에 대한 인식 여부가 처벌의 핵심 쟁점입니다.
조력 내용
-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했더라도 취득 경위에 비추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거래 정황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