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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위반(정통망법위반)

정보통신망법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인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위 법률의 벌칙규정을 위반한 범죄에 대해서 정보통신망법위반이라고 부릅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해킹행위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입니다.

업무 프로세스

피의자 / 피고인 / 피고
  1. STEP01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검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그 범죄 동기, 행위태양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을 법리가 적용되므로, 비방의 목적, 허위인식여부, 정당한 이유 등 법리적인 주장을 통하여 무혐의나 무죄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2. STEP02

    수사 단계

    확인된 사실관계 및 법리에 따라 그 즉시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특히, 비방의 목적이나 정당한 이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 행위를 하게 된 경위 등 그 정당성을 강조하여 불송치 또는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3. STEP03

    재판 단계

    공소사실을 분석하고, 이에 맞추어 재판을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될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등 재판부가 중점적으로 보는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도록 합니다.

  4. STEP04

    사건 종결

    수사단계 또는 재판단계에서 억울함이 없는 판결을 이끌어낸 후, 판결문을 분석하여 이후 절차를 안내드리고 사건을 종결시켜 드립니다. 필요한 경우 상소심까지 준비합니다.

처벌 수위

  • 「정보통신망 이용촉인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에서는 각종 벌칙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중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에 대해서 형법 규정보다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대법원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제70조 제2항이 정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고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거짓이라고 볼 수 없다. 거짓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13245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조력 내용

  • 정보통신망법위반은 해킹, 명예훼손, 불법프로그램 유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쟁점이 있는 분야입니다. 법무법인 (유한) JR은 10년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어 불측의 상황도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륜을 무기로 최고의 조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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