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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로: 형사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는 행위,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행위 등 「조세범 처벌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말합니다.

업무 프로세스

피의자 / 피고인 / 피고
  1. STEP01

    세무조사 단계 대응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기 전부터 거래 내역과 회계 자료를 정리해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합니다.

  2. STEP02

    수사 대응

    고발 이후 수사에서 포탈의 고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포탈세액 산정의 적정성을 다툽니다.

  3. STEP03

    재판 단계

    포탈세액 납부 등 양형 자료를 준비하고, 과세처분 자체에 대한 불복과 형사 절차를 함께 관리합니다.

처벌 수위

  • 「조세범 처벌법」 제3조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에 처하고, 포탈세액이 3억 원 이상이면서 납부할 세액의 30% 이상인 경우 또는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배 이하 벌금으로 가중합니다. 연간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1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벌금이 병과됩니다.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은 경우에도 처벌되며,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건은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같은 법 제21조), 특가법이 적용되는 사건은 고발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특가법 제16조).

조력 내용

  • 조세범 사건은 세무조사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어떻게 소명했는지가 이후 고발 여부와 형사 절차를 좌우합니다. 포탈세액 규모에 따라 특가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크게 무거워지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 JR은 세무조사 대응부터 형사 수사, 재판까지 일관된 전략으로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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