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1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처벌 수위
- 형법 제31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야간침입절도 등 다른 범죄와 결합되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조력 내용
- 공동거주자 중 일부의 승낙만으로 출입한 경우 등 침입 여부 판단이 미묘한 사안이 많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