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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로: 형사

코인관련범죄

코인관련범죄는 가상화폐, 암호화폐를 이용한 범죄행위 일체를 말합니다. 주로 코인 상장을 기망 수단으로 하는 사기, 코인에 투자하여 배당을 주겠다고 하는 유사수신행위, 즉 다단계 구조를 포함한 사기, 코인으로 받은 범죄수익을 세탁하기 위해 코인거래를 유도하는 행위 등이 문제됩니다.

업무 프로세스

피의자 / 피고인 / 피고
  1. STEP01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검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그 범죄 동기, 행위태양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코인관련범죄는 코인이란 새로운 체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 유사수신, 사기 등 기존 형사법 체계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전방위적인 전략을 검토합니다.

  2. STEP02

    수사 단계

    확인된 사실관계 및 법리에 따라 그 즉시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특히, 코인범죄는 적용되는 규정이 많으므로, 가장 적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선행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따른 사실관계확정이 될 수 있는지를 변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불송치 또는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3. STEP03

    재판 단계

    공소사실을 분석하고, 이에 맞추어 재판을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될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등 재판부가 중점적으로 보는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도록 합니다.

  4. STEP04

    사건 종결

    수사단계 또는 재판단계에서 억울함이 없는 판결을 이끌어낸 후, 판결문을 분석하여 이후 절차를 안내드리고 사건을 종결시켜 드립니다. 필요한 경우 상소심까지 준비합니다.

처벌 수위

  • 「형법」제327조 제1항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15조의2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일반 사기에 비하여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로서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한편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제2조 제2호 단서에서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라고 하여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고 있다.(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도6831 판결)"라고 판시하여 코인사기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적용될 수 있는 한계에 대하서 판시한바 있습니다.

조력 내용

  • 최근 코인을 매개로 한 신종범죄수법이 많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점을 고려하면 기존의 형사법체계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새로운 거래수단인 코인 생태계에 대한 이해도 매우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JR은 10년차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을 뿐아니라, 젋고 새로운 수사기법 등에 대한 이해도 해박하므로 이러한 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처분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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