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공갈
협박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한 해악의 고지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갈은 협박을 통하여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업무 프로세스
피의자 / 피고인 / 피고STEP01
STEP 1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검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그 범죄 동기, 행위태양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특히 협박이나 공갈의 경우 추상적인 판단이 개입되어 있으므로,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금전적인 요구가 결부된 것인지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을 선행합니다.
STEP02
STEP 2
수사 단계
확인된 사실관계 및 법리에 따라 그 즉시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특히, 협박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합의시 공소권없음처분이나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합의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판단합니다.
STEP03
STEP 3
다. 재판 단계
공소사실을 분석하고, 이에 맞추어 재판을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될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등 재판부가 중점적으로 보는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도록 합니다.
STEP04
STEP 4
사건 종결
수사단계 또는 재판단계에서 억울함이 없는 판결을 이끌어낸 후, 판결문을 분석하여 이후 절차를 안내드리고 사건을 종결시켜 드립니다. 필요한 경우 상소심까지
처벌 수위
- 「형법」제3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법」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갈은 협박을 통하여 금전적인 요구를 할 때 성립합니다.
- 대법원은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인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필요는 없으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된다. 또한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한 목적과 선택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라고 판시하여 공갈의 수단이 되는 협박의 의미를 설명하고 정당한 권리가 있는 경우에도 공갈이 될 수 있다고 선고한 바 있습니다.
조력 내용
- 협박 공갈죄는 강력범죄의 시작으로 보는 범죄로 처벌의 스펙트럼이 매우 넓습니다. 즉,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받는 경우 뿐만 아니라 실형선고를 받을 수 있는 등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결과가 매우 달라지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진술과 증거를 구조적으로 정리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최소 경력 10년 이상의 베테랑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유한) JR과 함께 골든타임을 사수하여 당신의 일상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