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뒤로: 형사

절도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야간에 침입하거나 흉기를 휴대하는 등의 경우에는 특수절도(형법 제331조)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초범 여부, 피해 금액, 합의 여부, 범행 수법의 계획성 등이 양형에 주요하게 고려됩니다. 상습절도나 특수절도(형법 제331조, 제332조)에 해당하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조력 내용

  • 초범인지 상습범인지, 피해액과 합의 진행 상황에 따라 대응 전략이 크게 달라지므로, 수사 초기부터 합의와 양형자료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불필요한 신병 구속이나 과도한 처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 사례2건

카톡상담네이버 예약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