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청구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
처벌 수위
- 이혼할 당시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음에도 미지급하는 경우 이에 대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대부분 상대방이 경제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소득내역을 제대로 확인하는 절차가 수반됩니다.
조력 내용
- 상대방의 실제 소득 파악, 과거 양육비 청구, 장래 양육비 증액 및 감액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