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조사 방법, 신고 및 공표 절차 등이 엄격히 규율되며, 왜곡된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결과를 왜곡·공표하는 행위, 신고 없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행위 등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 공직선거법에 따라 신고 없는 여론조사 실시, 결과 왜곡·공표 등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조력 내용
- 여론조사 관련 규정은 세부 절차가 엄격하므로, 실시 전 선거관리위원회 신고 등 절차 준수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