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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로: 가사상속

성본변경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계부나, 어머니의 성으로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처벌 수위

  •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바꿀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의사, 양육 상황, 성본 변경으로 생길 수 있는 혼란과 정체성 문제, 친부와의 관계 등을 종합해 성본 변경이 자녀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판단합니다.

조력 내용

  • 자녀가 학교나 사회 생활에서 겪는 고통 소명, 친부의 동의가 없는 경우 변경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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