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8조에 따라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 등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처벌 수위
-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고(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제27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제28조),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판정하면 원직복직과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내리고, 근로자가 원하면 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조력 내용
- 해고의 정당성 판단은 사유의 정당성뿐 아니라 절차(서면통지 등)의 적법성도 함께 심사되므로, 양 측면에서의 준비가 모두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