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폭력이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사안이 접수되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합니다.
업무 프로세스
피의자 / 피고인 / 피고STEP01
STEP 1
사실관계 확인
사안조사 단계에서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행위의 고의성과 지속성, 피해 정도에 대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STEP02
STEP 2
심의 대응
심의위원회 출석 전 진술서와 반성 및 화해 노력 자료를 준비해 조치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의견을 진술합니다.
STEP03
STEP 3
불복 절차
조치가 과도하거나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된 경우 행정심판·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합니다.
처벌 수위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퇴학은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진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학생이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되기도 합니다.
조력 내용
- 학교폭력 사안은 사안조사와 심의위원회 단계에서 정리된 사실관계가 이후 조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형사·민사 절차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학생이든 가해학생이든 초기부터 증거와 진술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 JR은 학교폭력 심의 대응부터 행정심판·행정소송, 형사 및 손해배상 절차까지 함께 조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