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학폭위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말하며,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해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선도·교육 조치를 결정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학교에서 자체 해결되지 않은 사안은 심의위원회로 넘어가 당사자의 의견 진술을 거쳐 조치가 결정됩니다.
업무 프로세스
피의자 / 피고인 / 피고STEP01
STEP 1
사안조사 대응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해 사실과 다른 부분을 소명합니다.
STEP02
STEP 2
심의위원회 출석 준비
의견진술서와 반성·화해 노력 자료를 준비하고, 출석 시 진술 방향을 미리 점검합니다.
STEP03
STEP 3
조치 결과 대응
조치가 과도하면 행정심판·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합니다.
처벌 수위
-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1호에서 9호까지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고, 이때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합니다.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없고,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되었으며, 지속적이지 않고 보복행위도 아닌 경미한 사안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으면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습니다(제13조의2). 결정된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1~3호는 조치 이행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기재 유보) 진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력 내용
- 학폭위 심의는 짧은 시간 안에 진술과 자료로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전 준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심의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진학까지 이어지므로 처음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JR은 사안조사 단계부터 심의 출석, 불복 절차까지 학생과 보호자를 조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