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장소밀집추행
공중장소밀집추행죄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출퇴근 시간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업무 프로세스
피의자 / 피고인 / 피고STEP01
STEP 1
사실관계 확인
당시 위치, 혼잡도, 신체 접촉 경위를 정리하고 CCTV 영상을 확인합니다.
STEP02
STEP 2
수사 대응
의도적 접촉이 아니었다는 점을 영상과 정황 자료로 소명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STEP03
STEP 3
선처 대응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 노력 등을 바탕으로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공중밀집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협박이 없어도 성립하며,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밀집된 환경의 특성상 신체 접촉이 의도적인 것이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조력 내용
-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CCTV 영상과 초기 진술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혼잡한 장소의 특성상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어, 영상 확보와 진술 정리를 서둘러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JR은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에게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