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죄는 13세 미만인 사람과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또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과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05조에 따라 강간죄·강제추행죄와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됩니다. 폭행·협박이 없었고 상대방이 성관계에 동의했더라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처벌 수위
- 형법 제305조에 따라 강간죄·강제추행죄와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됩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행위자의 나이와 관계없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면 행위자가 19세 이상인 경우에 성립하며, 행위자가 피해자의 연령을 알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조력 내용
-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피해자 연령만으로 강간·강제추행죄와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연령 인식 여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필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