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신호위반은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에 따르지 않는 행위로, 통상 도로교통법상 범칙금(무인단속의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그러나 신호위반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처벌 수위
- 통상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부과 대상이나, 신호위반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로 분류되어 보험 가입이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조력 내용
- 신호위반이 사고 원인으로 인정되면 보험 가입이나 합의만으로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으므로, 신속한 사고 경위 분석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