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부동산 매매계약 핑계 대는 가압류 이의신청, 곽윤서 변호사의 방어로 기각시키고 재산분할 자산 완벽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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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날짜
이혼 › 이혼2026. 02. 02
방문 경위
- 남편 명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는데, 남편이 이의를 제기하여 방문
사건 특징
- 의뢰인은 기존 이혼 사건 의뢰인으로, 곽윤서 변호사가 남편 명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음
- 이후 남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이미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받았다며, 계약을 해제하면 위약금이 과다하니 가압류를 풀어달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서를 제출
조력 내용
- 곽윤서 변호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계약 내용대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의뢰인의 이혼과는 무관하고 오히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지 못할 염려가 있으니 이의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
판결 결과
신청기각
그 결과, 재판부에서 곽윤서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남편측의 주장을 기각함
판결일 : 2021. 06. 24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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