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약 처방전 불법 기준은 무엇인가요?
Q.
타인의 명의로 다이어트약을 처방받았는데 다이어트약 처방전 불법 처벌 대상인가요?
A.
나비약 등으로 불리는 식욕억제제(펜터민 등)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어 다이어트약 처방전 불법 남용 시 법적 처벌 조치를 받게 됩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처방전을 발급받거나 타인에게 처방받은 약을 대리 구매·양도받는 행위는 다이어트약 처방전 불법 거래에 해당하여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 유통하거나 투약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의사의 처방전 없이 소지하거나 복용했다면 수사기관 조사 전 법률 상담을 받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분야 / 기간마약 › 향정2026. 1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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