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 여론조사 처벌, 어떤 행위가 해당하나요?
Q.
선거 직전 여론조사 결과를 올리면 불법 선거 여론조사 처벌을 받나요?
A.
불법 선거 여론조사 처벌은 위반한 행위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거일 전 6일부터 투표마감 시각까지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 제256조 제3항). 선거일 60일 전부터 후보자·정당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므로, 불법 선거 여론조사 처벌 여부는 공표 시점과 방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분야 / 기간선거법 › 여론조사2026. 10.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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