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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로: 법률 가이드 (FAQ)

사전선거운동 기간 위반 기준, 어디까지가 선거운동인가요?

Q.

출마 전 SNS 게시물은 사전선거운동 기간 위반 기준에 해당하나요?

A.

사전선거운동 기간 위반 기준은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와 선거운동 기간 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할 수 있으나(제59조),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홈페이지·SNS·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기간 전에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는 말이나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도 허용됩니다. 따라서 출마 전 SNS 게시물은 그 자체만으로 사전선거운동 기간 위반 기준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공무원 등 선거운동이 금지된 사람의 게시이거나 허위사실·비방·기부행위 등 다른 규정에 위반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제254조).

분야 / 기간선거법 › 사전선거운동2026. 10. 02

전문 변호사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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