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보전 반환 청구, 득표율에 따라 달라지나요?
Q.
낙선해도 선거비용 보전 반환 청구가 가능한가요?
A.
선거비용 보전 반환 청구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을 선거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전받는 절차와 그 반환 문제를 함께 다룹니다.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되거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이면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이면 50%를 보전받습니다(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다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면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고지일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제265조의2). 선거비용 보전 반환 청구는 보전 대상과 반환 사유를 구분해 확인하세요.
분야 / 기간선거법 › 선거비용2026. 10.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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