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부당지시, 직장내괴롭힘 기준
Q.
상사의 부당한 지시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나요?
A.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상사의 지시가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넘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녹취, 메모, 문자 등 증거를 확보한 뒤 회사에 신고하고, 회사가 조사·조치를 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분야 / 기간노동 › 직장내괴롭힘2026. 08.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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