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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포함해도 최저임금위반?

Q.

상여금을 포함하면 최저임금 이상인데도 위반이라고 하나요?

A.

최저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가 2024년부터 전액 산입됩니다. 반면 분기·반기·연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현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등은 산입되지 않으므로 '상여금을 포함하면 최저임금 이상'이라는 계산이 틀릴 수 있습니다. 지급 주기와 항목별로 산입 여부를 다시 계산해봐야 하며, 위반이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분야 / 기간노동 › 최저임금위반2026. 08. 05

전문 변호사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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