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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3개월 지났는데 구제신청 가능?

Q.

해고당한 지 3개월이 지났는데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A.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다만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와 임금 지급 청구를 제기하는 방법은 남아 있으나, 해고 후 오랜 기간 다투지 않으면 해고를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가능한 한 빨리 제기해야 합니다. 서면통지 등 절차적 하자와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함께 검토해 대응합니다.

분야 / 기간노동 › 부당해고구제2026. 08. 05

전문 변호사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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