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근로자에 대한 징계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가 있을 때 근로자에 대해서 사용자가 가하는 일체의 제재를 의미합니다. 회사마다 다를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1) 견책(경고), 2)감봉, 3) 정직, 4)강등, 5) 해고 등을 그 종류로 두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징계에 관한 법률규정과 절차에 따라 징계를 하여야 하고 사기업과 구분되는 구제절차인 소청 등의 제도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
- 사용자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당한 징계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기업인지, 공무원인지에 따라서 구제절차가 다릅니다.
조력 내용
- 징계절차에서는 실체적 요건,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추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변호사 등 대리인은 징계절차에 대한 하자가 있는지, 실체적인 하자가 있는지를 살펴 부당징계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따른 적절한 구제수단을 선택하여 대응합니다. 부당징계에 대한 구제절차는 다양한 편이므로, 각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 정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