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비동의, 재판상 이혼 가능할까
Q.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혼할 수 없나요?
A.
협의가 되지 않더라도 민법 제840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를 입증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부당한 대우 외에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인정되면 이혼이 가능하며, 법원은 최근 파탄주의적 관점을 넓게 적용하는 추세입니다.
분야 / 기간이혼 › 이혼2026. 08.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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